법원,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벌금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0-30 20:30:00 조회수 8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13형사부 장민경 판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이 실비 보상 차원이고,
경선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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