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이들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일당 15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단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한 또 다른 20대도 2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 2년 4개월로 형량이 가중됐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을 맡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