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정당"…2심도 항소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했고, 이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