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발뺌하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뒤늦게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윤소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 온 승용차.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오른편에 세워진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파트 관계자
"'쿵, 쿵.' 이런 식으로... 이리로 도망 갔다고 얘기를 하대"
38시간이 지나서야 자진출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500c 맥주 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측정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측정치가 없는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과 체중 등을
감안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38시간만에 나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명의 / 변호사
"음주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0.03%
(면허정지 수준)이상이냐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고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음주사고 뒤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 같은 사례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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