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의료체계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아닌
중증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지역에선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 4개 시군이
바로 재택치료를 적용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병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보건소 직원들이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할
건강관리 꾸러미를 정리합니다.
성인용과 어린이용 꾸러미는
손 소독제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구성됩니다.
"재택 치료자는 지급받은 키트를
이용해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하루 두 번씩 보고해야 합니다."
재택치료는 70살 미만의 무증상·경증환자에
한해 동의 하에 열흘 동안 진행하는데,
당뇨 등 지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경용 / 대전 서구보건소장
"재택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에서
그 (기초 역학조사)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 재택치료를 하다 이상이 발생하면
24시간 119 신고를 받아 전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장종태 / 대전 서구청장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되는 대로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대전과 세종이 각각 9%와 14%로
여유가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돼 온 충남은
이미 병상 절반 가량이 가동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은
기존처럼 환자를 병상으로 옮겨 치료하되
병상 가동률이 절반을 넘으면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반면,
충남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확산세가 거센 북부 4개 시·군부터
우선 재택치료를 시행한 뒤 오는 9일,
도 전역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합니다./
김기호 /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관리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병상에
여력이 없을 때 재택치료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택치료 기간 기준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열흘이라
환자가 확진일 보다 한참 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진술할 경우, 재택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치료 기간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