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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어린이집 교사를 자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 병원 화장실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자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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