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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사 방해한 한국노총 간부·조합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총 50대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차 벽을 세워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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