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방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17년 7월 대전 중구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17살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가 안고 있던 아이를 가로채
바닥 매트 위로 던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는 여러 신체 부위에서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