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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항우연 연구원들, 대규모 퇴직금·퇴직연금 집단소송 제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연구수당이 임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연구수당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퇴직자를 포함해
재직 중인 약 900명 가운데 1/3인 규모로,
우선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청구할 차액은 평균 천여 만 원,
실제 총 소송가액은 4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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