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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금강변 갈대밭 방화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전고법 1-2 형사부는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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