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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가 유일한 물증' 여학생 성폭행범 형량 늘어

10대 여학생 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 들여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유서에 남긴 채 숨지는 등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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