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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역학조사서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긴 공무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을 숨긴

공무원에게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에 있는 관련

교회를 다녀온 뒤 확진됐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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