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주부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미뤄졌으며,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8일 대전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