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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노후 폐차 고철 대금도 체납액 압류


대전시가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체납자들이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에 받는
고철 대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상습 체납자들이 압류된 차량이라도
낡은 차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백만 원 안팎의 고철 대금을 챙기고 있다며,
밀린 세금을 낸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해마다 2백 대가 넘는
차량의 고철 대금을 압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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