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일당 중형 구형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행각을 주도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등 4명은 각각 징역 7년에서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대전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로 임대해
20~30대 청년들로부터 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