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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업시간 교단 드러누워..교권침해 논란/데스크

◀앵커▶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찍힌

영상인데, 교권침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여성 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 위에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계속하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요') 500개 가자.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일주일 전 같은 교사의 수업 시간.



이번엔 다른 남학생이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교사는

이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또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졌던 학생은

교탁 주변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촬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교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나온 거고

선생님이 정당하게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침해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권 침해라고 보는 거죠."



교육청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권고했습니다.



충남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선생님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있을 경우)

이제 어떤 보호 조치를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그게 이제 보호 조치를 저희가 학교에서 취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임시 담임을 배정해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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