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함께
동승했던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에 동승자 아버지의
면허를 도용해 차량을 빌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동승자가 먼저 대전에서 내린 뒤
오전 9시 35분쯤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 분석 결과
제한속도 30㎞를 초과한 66km로 과속운전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 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