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전에서 한밤중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 내부까지 침입한 뒤
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의 공개수배로 검거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처음 본 여성을 800m가량 미행한 뒤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다른 여성의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