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서 빗겨 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대전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 배연설비
설치를 강력 권고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무가 아닌 만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6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 불로 사상자 8명을 낸 대전 현대아울렛.
이곳 지하 주차장엔 유독가스를
건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인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현대아울렛에는 배연 설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배연설비는 건축법 상 6층 이상
다중 생활시설 등에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 아울렛은 이 기준에서
빗겨 납니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1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 지어진 인근
대형 쇼핑몰은 의무 설치가 아닌 제연 기능을 포함한 배연 시설을 갖춘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 배연과
제연설비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축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실 이게 권고가
의무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동시에 저희가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또 시는 노동자 휴게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청 지하 휴게실 등을 우선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반응 속도가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 시 대피로를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발광다이오드 유도등 설치를
사업자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