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수정한 뒤 편찬위원장
도장까지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前 과장급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교과서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당시
교육부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지방교육청 소속 직원에게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집필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가운데
213곳을 고치는 과정에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