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천㎡ 이상의 농지
세 필지 가운데 한 곳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등한 연서면과 전의면 등 4개 면의 농지,
2천25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3%인 816필지, 80ha의 농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농지에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세우거나
지분 쪼개기와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토지로
세종시는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