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올해 2월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대를 안 잡겠다'며
여러 차례 다짐하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