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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재정특례 7년 연장'개정안 발의

올해로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해마다 800억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20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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