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강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특정강력범죄법으로 형을 가중해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형법을 근거로 적용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