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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산 다툼 끝 친척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재산 문제를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천안시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70대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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