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5월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충남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중국인 11명에게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입국 후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