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를 20일 넘게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의 장애와
전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다 무책임하게 아이의 손을
놔버렸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9)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