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살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생전 심의신청 기준을
질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하려는 신청 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