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5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억 천여만 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과 차량을 반환했지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