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투데이 오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일부 원·하청 관계자들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 안전했고, 사망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