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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 시국에 법원도 방역수칙 위반?/투데이

◀앵커▶

코로나가 확산하는 와중에

소방관 십여 명이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법원 직원들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직원 수십 명이

실내 스포츠 대회를 즐기다

MBC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실내 체육 활동을 중단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침도 위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어딘가에서 큰 함성이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가 본 곳은 3층 강당.



최소 40명이 넘는 법원 직원들이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을 결합한,

일명 피클볼 경기를 보며 열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뒤늦게 취재진을 발견한 직원들이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관계자

"(취재하러 나왔는데요. 이 스포츠 활동이

어떻게 기획되고 하는 건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취지를 묻는 질문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단순 친목 도모라고 해명합니다.



천안지원 관계자

"직원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겸,

4명씩 들어가서 조금 게임을 하다가

직원들이 아마 구경하려고 모여있던 것

같아요. 부서별 대항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부서별 대항전까지

치르며, 피클볼 대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밝히자, 말이 바뀝니다.


천안지원 관계자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실 기획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선수들은 부서별 대항전이

진행했던 게 맞죠?) 예 그건 있습니다."



법원장은 지난달 일상적 단계회복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신이 직접 부서별 피클볼 대회를 계획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법원의 실내체육행사는

계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실내 체육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마저도 어겼습니다.



제보자 (대독)

"11월 중순부터 매주 시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연습도 하고..

주 3회 이상이요"



천안시와 법원행정처는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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