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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vs 거리두기는 유지 판결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살

청소년을 코로나19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4월 1일부로 유예 적용하겠다는

중대본 결정이 오늘(18) 추가로 나와,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적용 여부는

잇따른 법원 판결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양대림 군 등 시민

1,500여 명이 제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 대면접촉

최소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