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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80대 잘못 돌봐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 벌금 5백만 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미숙련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등 80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요양원 원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할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수시로 관리가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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