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수십 미터 운전한
사람들이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유 모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금산군 금산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