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전 노동조합 간부가
기사에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에 회부돼 논란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이 모 씨는
자신이 회사 관련 기사에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차고지에 개인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회부됐는데,
댓글을 쓴 적이 없고, 차고지 주차는
관행적이었다며 회사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씨가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감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