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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용산초 순직교사 가해 학부모 불구속 기소/투데이

◀ 앵 커 ▶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당시 사건 가해 학부모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순직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 용산초 순직교사 사건의
가해 학부모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가해 학부모 부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족들이 학부모와 교감 등 10명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넉 달만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와 관리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이었던 순직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다 숨졌고
지난 6월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조 측은 교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이번 사례는 순직 인정을 받은 선생님 중에서 검찰이 혐의가 있다,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용산초 순직교사와 함께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낸
서이초,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모두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와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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