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산림청은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학적 예·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나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 대피시키는
주민 강제대피명령제도 도입합니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만 취약지로 관리되지 않던
지역에서 산사태로 3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크고
장마 이전부터 기후 변화에 맞춰
산사태 관리 대책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