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가 그제
오전 11시쯤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19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세목망으로 멸치 100kg을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해, 60대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그물코가 작아 작은 물고기까지 남획하는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