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적이익추구 등 갑질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후배 공무원에게 부적절 발언을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준
공무원 B씨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이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