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에 있는 감사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이 서울에 있어
정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감사원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