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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중소기업 직원에 설 명절 복지비 40만 원 지급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도내 중소기업 직원 1명 당
40만 원의 설 명절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법인은 참여 중소기업과 도 그리고 각
시군에서 낸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노동자 1명 당 연간
최대 백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설 복지비는 도내 181개 기업
3,104명에게 지급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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