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23) 자정부터 최대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최장거리 80.2km를 기준으로
승용차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47.9%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졌습니다.
국토부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우선 낮추고 차액을 도로공사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도공 선투자'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