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시 조례에 '재정지원, 예방책' 포함해야"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가 마련 중인 피해자 보호 조례에
이사비 지원 등의 재정 문제부터
불법 중개 단속 등의 예방 대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 조례에 '불법 중개 행위
단속과 신속 처벌', '주거비 지원',
'위반 건축물 관리, 감독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공공 채권 매입 확대,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