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0일 된 지인의 아기를 돌봐주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의 한 주택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돌봐주던 아기가
분유를 먹여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기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3차례에 걸쳐 세게 흔들어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