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인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치하면서
산업 현장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원회가 나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정문 주변으로 화물차가
열흘 넘게 줄지어 서있습니다.
화물차가 멈춰 서면서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을 비롯해 전국의 공장에서
철강재 출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현대제철의 경우 당진제철소를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하루 5만 톤 가량의 철강재
출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18곳을 포함해
전국 80여 개 주유소는 품절 대란을,
파업 초기 평상시의 5% 수준이었던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1/1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출하는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수급 불안에 파업이 겹치면서 아직도
출하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화물차 연대 파업 이전에 이미 시멘트가
많이 공급이 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물차
파업이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애초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 부문은 일단 고비를 넘기면서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원회가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남준 /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업무개시 명령은 기본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ILO 협약에 위배된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화물연대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번 파업이
16일 동안 이어진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넘는 최장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