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52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징수 활동을 벌여
모두 9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과 급여 압류 등과 함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
1,513억 원 가운데 434억 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의 출자금도 전수 조사해
출자금 압류를 통한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