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8%까지 받을 수 있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60%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만 24살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자녀 1명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습 보조비도
지원하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