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경찰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 사건 가운데
1/3은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2년 전, 당진에서
여자 친구와 언니까지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다른 살인 사건보다 잔인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결정된 사례가 있다며,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