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접수한
올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빠르게 모이면서 이달 말 조기
마감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지역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나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 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이며
대출자는 0.7%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대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