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 달 2일 천안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합동 단속반은 도와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0여 명으로 편성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옷가게와 금은방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 권고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위조상품 취급 업체
82곳에서 250여 점의 물품을 적발했습니다.